환경부는 1월10일자로 고시 제2010-190호로 한라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구역 면적은 당초 153.112㎢에서 0.22㎢증가 된 153.332㎢로 확대됐다.
국립공원 구역조정은 자연공원법에 의해 10년마다 추진된다.
한라산국립공원은 2009년 3월 한라산국립공원 구역조정 협의회를 구성, 3차례 협의회를 개최해 구역조정을 협의했고, 지난해 12월29일 제86차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서 최종 의결됐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좌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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