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직권상정’가능성 여전…김경진 의원 “도지사 직권 취소하라” 촉구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의결안 취소의결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는 14일 제280회 임시회를 속개해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취소의결안’을 상정했지만,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보류’했다.

이는 이날 오후 4시에 열리는 제주도-제주도의회 정책협의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의안 발의에 앞서 해군기지 사업예정지이 강정이 지역구인 김경진 의원(민주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를 도지사 직권으로 취소할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김 의원은 “절대보전 지역지정은 정확한 조사 없이 해군의 요구로 절대보전 동의안 제주도의회 제출했다”며 “여러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절대보전 변경 신청은 잘못된 것이다. 악법도 법이다”라며 “절대보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절대보전 승인을 직권 취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도 있다. 이날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류’했다고 취소의결안 처리가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은 아니다.

만약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면 전체 의원 1/3이상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하나, 심사보류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