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주도의회에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로드맵’ 제시
4/30 과업지시서 확정→5/10 용역발주→10월 안 정부제출

제주도가 제주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공사가 진행되면서 물리적 충돌을 빚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협약위원회를 앞세워 지속적으로 대화를 진행키로 했다.

제주도는 15일 오후 제주도의회 해군기지 건설 갈등해소 특별위원회(위원장 현우범)에 ‘해군기지 건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제주도 차원의 로드맵이 구체화됐다.

먼저 강정마을회와 서귀포시민을 비롯한 도민, 도의회 및 사회협약위원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주변지역 발전계획 용역을 위한 과업지시서를 오는 4월30일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지역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5월10일 발주해 9월10일까지 4개월간 진행된다. 추진 과정에서 3차례 정도 중간보고를 갖고, 수시로 도의회와 강정마을, 사회협약위원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10월 중으로 지역발전계획(안)을 확정한 뒤 중앙정부(행정안전부)에 제출하게 되면 정부는 연내 확정할 방침이다.

과업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을 목표로 해서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공간적 범위는 강정마을에 국한하지 않고 서귀포시 행정구역 전체(870㎢)를 대상으로 잡았다.

과업 내용은 크게 △주변지역 발전비전과 목표 △기본 구상 △주변지역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 분석 △부문별 계획 수립 △계획의 투자규모와 재원조달 계획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분석 등을 다루게 된다.

차우진 기획관리실장은 이날 보고에서 발전계획 수립의 기본원칙으로 △지역주민의 경제적 이익 지속적인 창출 △지역과 해군기지의 협력적 연계 △친환경 생태마을 조성 △국비 확보를 위한 실천적 지역사업 발굴 등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과 함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할 것에 대비해 지역발전계획안 수립 및 지역발전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규정한 관련 조례 제정 작업에도 착수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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