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따라 언제든지 철거 가능"...반대 여론에 '곤혹'

   
세계적인 건축가 리카르도 레고레타(1931~2011)의 유작 '더 갤러리-카사 델 아구아'가 철거 위기에 놓인 가운데 서귀포시가 반대 여론에 눈치를 보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7월25일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의 소유주 제이아이디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집행영장통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결에 따라 서귀포시는 언제든지 '더 갤러리'를 철거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6일 서귀포시가 대집행에 나설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대집행을 놓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축가 레고레타의 고향 멕시코 정부가 정부와 제주도, 서귀포시를 상대로 철거 반대를 호소하고 있다.

또한 ㈔한국건축가협회가 이례적으로 철거 반대 입장을 공식 천명했다. 건축가협회는 지난 1일 "더 갤러리에 대한 서귀포시의 강제철거 행정대집행 명령과 (이를 인정한)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룩해온 건축문화 발전에 반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더 갤러리가 다시는 볼 수 없는 세계적 건축가의 유작이며, 공공건축에 대한 지역적인 맥락과 특성을 건축으로 승화시킨 철학이 담긴 건축물이라는 점, 그리고 이 건축이 제주도 관광단지 내 컨벤션센터라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장소에 세워진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상업적 목적 보다 이를 문화적 공간으로 환원하고 공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많은 부분들이 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고충석 전 제주대총장과 제주지역 시민사회 역시 '더 갤러리'의 철거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더 갤러리는 가설건축물로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해야 한다"며 "지난해 6월30일 존치기간이 만료돼 건축주가 철거하기로 약속했는데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법부가 대집행영장 집행정지를 기각했기 때문에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며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언제든지 철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대 여론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서귀포시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행정은 건축법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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