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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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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등록일
2021-10-29 15:38:14

 ❍ 신청기간 : (온라인) 10. 27.(수) ~ / (현장) 11. 3.(수) ~
 ❍ 보상대상 : 2021. 7. 7. ~ 9. 30. 기간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소상공인)
 ❍ 보상금 지급액 : 최소 10만 원 ~ 최대 1억 원
   ※ 보상금 산정기준 :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80%)
 ❍ 지급절차
   - 신속보상 : 사전 산정된 보상금 동의 시 2일 이내 지급
   - 확인보상 : 별도 제출하는 서류 확인 후 보상액 산정·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신청·접수
   - 현  장 :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107호 방문
 ❍ 문    의 : 제주시 경제일자리과(☎728-1611~1617)
 

작성일:2021-10-29 15:38:14 210.105.9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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