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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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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안내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1-11-04 15:36:24

 ❍ 모집기간 : 연중 수시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중 취·창업을 위해 직업훈련기관(민간시설포함) 또는 진학을 위한 학원에 등록해 수강을 받는 자,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원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문    의 :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728-2534)
 

작성일:2021-11-04 15:36:24 210.105.9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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