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NOTICE

본문영역

제주시

제목

2022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지원사업 안내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1-12-24 14:14:45

 ❍ 접수기간 : 2021. 12. 22.(수) ~ 2022. 1. 20.(목)
 ❍ 지원대상 : 사용승인 후 7년이 경과한 제주시 소재 민간소유 공동주택
 ❍ 지원사업
   -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개보수
   - 옥상방수 및 지붕마감재 보수
   -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승강기 교체 등
 ❍ 지원내용 : 세대수 규모에 따라 단지당 총사업비 50~70% 범위 내 최고 2천~3천5백만원 차등 지원
 ❍ 선정방법 : 현지조사 후 지원기준 적합 여부 심사
 ❍ 접수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문    의 : 제주시 주택과(☎728-3073)

작성일:2021-12-24 14:14:45 210.105.91.19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비회원 로그인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