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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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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10-01-19 14:57:22
첨부파일
 표.jpg (111708 Byte)
○ 과세기준일 : 매년 1월 1일

○ 납 세 의 무 자 :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

○ 납부기간 : 2010.1.16 ~ 2. 1

○ 납부방법 : 전국우체국 및 농협, 도내금융기관

○ 세율 및 면허의 종류
종별동지역읍․면지역면허의 종류제1종30,000원18,000원유흥주점,단란주점,일반건설업,여행업,통신판매업등제2종22,500원12,000원수렵,위험물취급소,위험물저장소,환전업등제3종15,000원8,000원방문판매업,무선국,게임제공업,노래연습 등제4종10,000원6,000원약국개설,부동산중개업,안경업소의 개설 등제5종5,000원3,000원세탁업,교습소의 설립,운영 등

○ 문의처 : 제주시 세무1과 면허세 담당자 (728-2334)
작성일:2010-01-19 14:57:22 119.207.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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