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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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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11-05-20 15:33:50
○ 대 상 : 2010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 납세지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당시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 신고납부세액 : 종합소득세의 10%
○ 신고납부기한 : 2011.5.1 ~ 5.31
○ 신고납부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와 병행하여 지방소득세납부서 작성후 은행 납부
- 인터넷 신고납부 :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고 ․납부 가능
○ 미신고 납부시 가산세 부담 : 지연일수×3/10,000
○ 문 의 처 : 제주시 세무1과 (☎ 728-2352~3)
작성일:2011-05-20 15:33:50 211.223.18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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