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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감귤 적정생산을 위한 감귤원 1/2간벌사업은 농업인의 몫입니다.』
○ 간벌 신청기간 : ‘12. 1. 9 ~ 2. 29
○ 간벌 신청기관
- 농(감)협 조합원은 지역 농․감협에 신청
- 비조합원(법인 포함)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신청기관은 농업인이 편리한 기관에 신청할 수 있음
○ 간벌 신청대상 : 노지 성과수 감귤원 중 밀식 감귤원 재배농업인
☞ 문 의 : 농정과 ☎728-3332
작성일:2012-02-07 09: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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