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협약 당시 약속...받으면 지분 늘어나지만 통제권 상실 우려 '고심'

저비용항공사 제주항공이 제주도에 주식 100만주 무상증여를 제안했으나 제주도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제주항공은 주식 상장을 위해 제주도에 지분 100만주 무상증여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애경그룹과 제주도는 지난 2005년 7월1일 제주항공을 합작으로 설립할 당시 '경영정상화가 되면 당초 투자한 금액을 주식으로 무상증여'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주식이 100만주가 된다.

제주항공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 흑자를 기록, 경영정상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제주항공은 이번 기회에 제주도와 약속한 주식 100만주 무상증여 부분을 털어내고 주식을 상장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현재 제주도 갖고 있는 제주항공 지분은 4.5%에 불과하다. 출범 당시 지분은 20%였으나, 제주항공의 몇차례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4.5%로 줄어들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 미만이면 지분을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걸림돌이다.

국회는 지난 2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르면 제주도는 제주항공 지분을 10%까지 올리거나, 매각해야 한다.

제주항공이 제주도에 100만주를 무상증여할 경우 제주도의 제주항공 지분은 9.09%로 늘어나게 된다. 추가로 0.91%만 확보하게 되면 10% 기준을 넘게 되는 것이다.

핵심은 제주도가 무상증여를 받아들이게 되면 앞으로 제주항공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제주항공이 상장되면 10%의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지금처럼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제주항공 지분이 10% 미만이더라도 반드시 매각해야 되는 '의무조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유예기간이 1년6개월 정도 있다'며 "또한 매각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제주항공의 무상증여를 받아들이게 되면 지분은 늘어나지만 제주항공에 대한 통제권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복잡한 속내를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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