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4.3특별법 병합심사...4.3공동행동 "정부 결단 촉구"

지난 6월 15일 열린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사를 앞두고, 제주 지역사회가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특히 4.3생존수형인 명예회복 조치에 대해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를 꼬집으며 전향적인 입장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등 제주를 대표하는 124개 기관·단체·정당 등이 참여한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4.3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이 법안 심사과정에서 후퇴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난 7월과 8월 국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에 의해 각각 대표발의됐고,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병합 심사된다.

이와 관련 공동행동은 "4.3특별법 개정은 국가 공권력의 과오를 바로잡는 일이다. 굴곡의 한국 현대사를 제대로 일으켜 세우는 과거사 청산의 시금석이 돼야 한다. 3만명에 이르는 4.3희생자의 넋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8만명이 넘는 4.3유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치유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공개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4.3특별법의 핵심적인 개정 조항 중 하나인 4.3 수형인 명예회복 조치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행안부는 수형인 명예회복과 관련해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면서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으로 4.3수형인 명예회복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논리"라며 "그러나 이는 논리적 비약이자,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4.3특별법 개정의 취지를 망각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10일 국회 행안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공개된 제주4.3특별법 관련 행정안전부의 의견에 대한 반발이다. 행안부는 제주4.3 당시 군법회의 판결을 무효화하는 조항에 대해 사법부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한 바 있다. 4.3생존수형자 재심 판결과 같이 기존의 형사소송법 상 재심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동행동은 "4.3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이미 지난 4.3생존희생자들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은 당시 사법적 절차이던 군사재판 절차 자체의 부당성이 핵심적 사유"라며 "검토보고서에도 밝히고 있듯이 당시 재판서 공판조서 등의 소송기록이 발견되지 않는 등 법률이 정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군법회의의 부당성을 바로잡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논리적으로도 재심을 통해 4.3 생존 희생자들은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은 반면 행방불명되거나 옥고 등으로 사망한 나머지 2500여명의 4.3 수형인의 경우 개별적으로 알아서 다시 사법적 절차를 통해서 명예회복을 하라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실제 4.3 수형인과 관련해서는 당사자나 직계 유족이 존재하는 않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으로, 동일 사건에 유죄와 무죄로 나눠진다면 이것이야 말로 공평무사하지 못한 사법적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4.3희생자·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 역시 국회 차원의 입법적 결단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행안부는 4.3희생자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과거사 배·보상 특별법'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개별법에 의한 보상 우선 추진 여부는 4.3의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하고 희생자·유족 대다수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봤다.

이에 공동행동은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소위 '과거사 배·보상 특별법' 제정 시행을 통해 해결하려는 취지를 무시할 수 없지만 오히려 4·3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그 모범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과거사 전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방안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공동행동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들 역시 법안 심사과정에서 후퇴해서는 안된다"며 "개정안에 반영된 희생자 유족의 치유를 위한 4·3트라우마센터 설치,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등은 반드시 입법적으로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문재인 대통령 역시 72주년 4.3추념식에서 국회에서 트라우마센터가 입법화된다면 국가트라우마센터로의 승격을 약속한 만큼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2년이라는 기간이 다소 부족해 보이지만 4.3 희생자·유족 신고처 설치와 4.3 당시 행방불명인과 그 유족간의 신분 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 특례 규정 등 국회의 전향적인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참가 124개 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민의힘제주도당,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제주4·3평화재단, 제주민예총, 제주4·3도민연대, (사)진아영할머니삶터보존회, (사)제주다크투어, 제주4·3문화해설사회, (사)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MCA, 제주YWCA,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노무현재단제주위원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노동열사김동도추모사업회, ㈜제주생태관광, 제주통일청년회, 한살림제주생산자연합회, (사)한국청년센터제주지부, 제주청년협동조합, 마중물,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위원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바르게살기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해설사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학부모연합회, 한국노총제주지역본부,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제주시농협,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제주시통장협의회,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 제주시산림조합, 대한불교조계종23교구, 대한불교조계종포교사제주지역단,(사)서귀포를사랑하는모임, (사)제주불교청년회, 서귀포불교문화원, 서귀포시새마을회, 서귀포시통장연합회, 서귀포불교문화원,  제주불교4·3추모사업회, 서귀포시연합청년회, 서귀포산림조합, 월남참전자회서귀포시지회,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신제봉행위원회,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녹색교통, 사회혁신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4·9통일평화재단, 한국작가회의, 육지사는제주사름,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충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여수YMCA, (사)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6월항쟁계승안산추진위원회, (사)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사)환경정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청년회, (사)몽양여운형기념사업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지금여기에, 수상한집, (사)한국민예총, (사)강원민예총, (사)경기민예총, (사)경남민예총,(사)광주민예총, (사)대구민예총, (사)대전민예총, (사)부산민예총, (사)서울민예총, (사)세종민예총, (사)울산민예총, (사)인천민예총, (사)전남민예총, (사)전북민예총, (사)충남민예총, (사)충북민예총, (사)불교사상연구회,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 장준하부활시민연대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노무현재단 경남위원회. 6월의 울산사람들. (사)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노무현재단 대구경북위원회. 안양군포의왕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노무현재단 울산위원회(이상 124개 단체/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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