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실 의원, 22일 도정질문서 문제 제기...도, 4월27일~5월10일 7000여명 근로 확인키로

기간제 근로자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제주도가 서둘러 계약을 해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제주도는 4월27일부터 5월10일까지 도와 제주시, 서귀포시 소속 약 7000여명의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현황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2일 제39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편법 사례를 지적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을 정한 근로자다. 1년 이상 근로시 퇴직금을 지급하고 2년 초과시 무기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 의원이 43개 읍・면・동의 기간제 근로자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근로기간을 1년 중 3~7일 정도 부족하게 계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2020년 1월3일부터 2020년 12월24일까지만 계약해 1년을 채우지 않는 편법을 부렸다. 11개월로 근로계약을 하거나, 5개월, 6개월씩 나눠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다.

도내 기간제 근로자는 2020년말 기준 제주도 399명, 제주시 4541명, 서귀포시 2669명 등 총 7609명이다. 올해도 제주시 525명, 제주시 4513명, 서귀포시 2749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17년 정부 정규직 전환지침에 따라 최근까지 741명을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했다. 2018년부터는 공무직에 준해 보수와 휴가, 맞춤형 복지 포인트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른바 조개기 계약과 관련해 제주도는 경기부양과 사회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차원의 공공근로 기간제 근로사업에서 일부 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수요자에 대한 취업기회를 균형 있게 분배하기 위해 상·하반기 6개월 단위로 나눈 것이라며 일자리 제공 기회를 이유로 들었다. 

강재섭 총무과장은 “상시·지속적이 아닌 단기업무에 부득이하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며 “공무직 근로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채용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전수결과를 바탕으로 기간제 근무형태 및 퇴직금 지급에 대해 예산 범위와 근무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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