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행안부, 4·3희생자 보상기준 및 상속 범위 제시...오영훈 의원, 4·3특별법 개정안 발의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영훈 국회의원과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주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국회방송]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영훈 국회의원과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주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국회방송]

국내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기준이 될 정부의 제주4·3희생자 배·보상안이 확정돼 향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2월부터 진행한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제주4·3희생자에 대한 구체적 배·보상 기준을 27일 제시했다.

연구 용역을 진행한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14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과 16차례에 이르는 유족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했다.

▲제주4・3특별법 제16조의 위자료, ‘배상’ 아닌 ‘보상’으로 명시

정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제16조에 명시된 위자료의 법적 성격을 배상이 아닌 ‘보상’으로 해석했다.

배상은 위법행위에 따른 대가인 반면 보상은 적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갚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4・3특별법에는 이 같은 혼선을 우려해 ‘위자료 등’이라는 표현이 명시돼 있다.

정부는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이 혼재돼 있는 점을 고려해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를 모두 아우르는 손해전보까지 포함한다는 취지로 ‘보상금’을 명시하기로 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기존 유사 과거사 법률과의 형평성도 고려했다.

신청인이 희생자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민법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신설해 4·3으로 인한 피해보상이 모두 종결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일실이익’아닌 ‘균등지급’ 방식...1인당 최대 9000만원 지급

정부는 등급별로 보상 금액을 달리하는 ‘일실이익’을 철회하고 균등지급 방식을 확정했다. 차등지급인 일실이익은 희생자의 입증 책임도 있어 그동안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일실이익은 4·3 당시 희생당하거나 행방불명된 당사자의 당시 평균임금(또는 월급여액)에 취업 가능 기간을 곱한 값에 생활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의료지원급 등 ‘적극손해’와 일실이익이 포함된 ‘소극손해’, 위자료를 포함한 ‘정신적손해’를 모두 포함해 1인당 보상액을 최대 9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1954년 기준 통상임금의 화폐가치를 현 시점의 가치로 변환해 재산정한 결과다. 위자료와 기간에 따른 지연이자 등도 모두 포함돼 있다.

사망과 행방불명인 희생자는 1인당 9000만원을 원칙으로 했다. 후유장애인 및 수형인 희생자는 9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다.

▲4・3희생자 및 행방불명인 사망시 현 시점 민법 적용 상속

희생자가 죽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보상 청구권자는 보상결정 당시 민법을 준용해 상속되도록 했다. 

희생자와 행불인 대부분은 1940~1960년 사이에 숨져 당시 법률상 상속인을 특정 짓기 어렵다. 이에 4・3특별법 개정 시점의 현 민법을 적용해 상속자를 구분하기로 했다.

현행 민법 제997조(상속은 사망시점에 따라 개시)에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는 특례를 적용해 상속 시점을 70년 전이 아닌 현재로 못 박을 계획이다.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하던 유족이 숨지거나 이를 물려받은 직계비속은 예외적으로 보상청구권을 갖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상속범위는 5촌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희생자의 사망이나 행방불명 이후 신고된 혼인 관계의 효력도 인정하는 특례도 적용된다. 이는 사망일자가 혼인신고 이전일 경우 기존의 혼인신고가 무효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 오영훈 국회의원 정부안 토대로 4·3특별법 보완입법 추진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이끈 오영훈 국회의원은 이날 제시된 정부안을 토대로 4・3특별법을 일부 개정하는 보완입법을 추진한다. 이르면 내일(28일) 대표발의가 이뤄진다.

정부는 이미 2020년도 예산안에 4・3 배・보상을 위한 사업비 1810억원을 반영해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 3월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연내 4・3특별법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오 의원과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의원 법안 발의에 이미 합의했다. 관건은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느냐다.

전 장관은 “4·3특별법 추가 개정은 의원발의 형식으로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도 잘 협력해 내년도 보상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정부안을 토대로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르면 내일 대표발의를 하겠다”며 “내년 3월 보상금 지급이 되도록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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