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과거 가정폭력을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5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께 제주시 일도2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이른 시간부터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피해자인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부상을 당한 채 집 밖으로 나와 쓰러졌고 이를 발견한 이웃 주민의 신고로 병원에 급히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가정폭력 관련 사건으로 여섯 차례의 경찰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1월에는 관련 사건으로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 등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학대예방경찰관(APO)을 투입,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근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안부를 확인하는 등 모니터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A씨는 지난 3월께 접근금지 조치가 해제된 뒤 9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금주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개선하겠다는 노력을 보였지만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피해자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날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