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만에 전국 유일 교육의원 사라지나?..2월14일 국회 본회의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유일의 제주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송재호 민주당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개특위 김영배 민주당 간사와 제주도의원 정수 증원 및 교육의원 폐지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정개특위에서 여.야 간 협의를 신속하기 진행키로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2월15일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이전에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뜻을 모은 것이다.

송재호 의원은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3명 증원과 이해식 의원이 발의한 교육의원 폐지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합해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교육의원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함에 따라 6월1일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제도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송재호 의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 민주당 의원총회에 정개특위 관련 사항을 보고했다"며 "제주도당 위원장으로서 도의원 정수 3명 증원과 교육의원 폐지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교육자치를 위해선 도의회와 별도로 교육의회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고, 상설 교육위원회를 두는 게 타당하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국민의힘과 합의를 해야 하지만 논란은 없을 것"이라며 "2월14일을 데드라인으로 보고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안 통과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의원 제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에서 처음으로 시행됐고, 2010년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교육의원 일몰제로 2014년 제주도를 제외하고 교육의원 제도는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다만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교육의원 제도가 명시되어 있어 존속할 수 있었다.

교육의원 제도는 교육경력 5년 이상 등 피선거권 제한으로 일반 시민은 입후보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대부분 퇴직 교장 출신들이 당선되며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5명의 교육의원 중 4명이 무투표로 당선되는 등 대표성 논란까지 제기되며 도민사회에서 '무용론'이 거세지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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