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 BMW i3 200대 중 160여대 매각...대부분 중고차 상인들 ‘차량들 육지 반출될 듯’ 

[제주의소리]가 14일 보도한 [120억 BMW 전기차 200대 제주 법원 경매시장에 쏟아져] 기사와 관련해 다른 지역 업자들이 차량의 상당수를 집중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15일 법원에서 무더기 경매 절차가 이뤄진 BMW i3 전기차 200대 중 160여대가 낙찰돼 오늘(22일) 최고가 응찰자에 대한 매각 결정이 이뤄진다.

매각 차량은 자동차대여사업을 해온 A사 소유였다. 2021년 4월30일 차량 판매사 등 채권자들이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경매 결정과 감정평가를 거쳐 15일 매각 절차가 이뤄졌다.

법원에서 초유의 단일 차종 200여대 동시 경매가 이뤄지자, 법원은 특별기일까지 마련해 6개 모든 경매계를 투입해 경매 절차를 진행했다. 당일 경매는 오전부터 늦은 밤까지 이어졌다.

경매 결과 차량 160여대가 1000만원 내외에서 낙찰이 이뤄졌다. 감정평가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1500만원 내외의 차량 30여대는 응찰자가 없어 4월5일 2차 경매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장 관계자 등에 따르면 낙찰자의 상당수는 다른 지역 중고차 매매업자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정상 차량은 물론 사고 차량까지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사고 차량의 경우 정비를 하거나 부품으로 재활용해 재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 차량의 경우 중고차 시장에서 낙찰가의 2배인 2000만원 내외에서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매각 차량 2015~2016년식으로 출시 가격만 등급에 따라 5650만원~6470만원에 달했다. 전체 판매가격은 120억원 상당이다. 당시 차량 1대당 2100~22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국비와 제주도 보조금을 포함해 들어간 혈세만 20억원 이상이다. 보조금으로 제주에 보급된 전기차가 무더기로 다른 지역에 중고차 시장에 거래되는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원 관계자는 “오늘 매각을 결정하면 절차에 따라 낙찰자가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유찰된 차량은 30% 낮은 가격에 재경매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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