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올린 교습 과정에서 만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한 제주 2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에 처해진 A씨(24)의 항소를 11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바이올린 교습 과정에서 신체를 만지는 등 당시 9~10세 아동 3명을 7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A씨는 사실오인을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자세 교정을 위해 불가피한 신체접촉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A씨)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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