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기자회견을 갖고 한림농협에서 부당한 인사이동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2020년 4월 기자회견을 갖고 한림농협에서 부당한 인사이동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노동조합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제주 한림농협과 차모(59) 조합장이 법정에서 전면 부인했다. 

1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강동훈) 심리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 조합장과 법인 한림농협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차 조합장과 한림농협은 노동조합을 결성한 조합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차 조합장과 한림농협은 2020년 3월9일 노조에 관여한 직원을 퇴사시키고, 다른 지역농협으로 전적되는 등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다. 

검찰은 직원들이 2019년 8월께 노조를 결성한 뒤 사측에 지속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차 조합장과 한림농협 측이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날 첫 공판에서 차 조합장 측은 노조 활동에 따른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인사 조치한 것이 아니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차 조합장 측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7월 심리를 속행, 검찰이 요구한 피해자 2명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선 2020년 4월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한림농협 노조위원장과 조합원 등이 다른 업무로 옮겨지는 등 비상식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며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기자회견 이후 다른 농협에 전적된 노조원 등이 한림농협으로 다시 복귀하기도 했다. 

또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한림농협 측이 전적이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와 사전 협의·동의 절차가 없었다며 부당 노동행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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