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수십여 명, 액수도 100억 원 넘어…법인은 2000만 원 벌금 부과

유명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화보 제작을 명분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피고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재판장)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범 고모(59)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씨, 이모 씨, 조모 씨 등 3명은 각각 징역 1년, 징역 6월, 징역 1년에 처해졌다. 고 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A투자회사는 2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씨와 조씨의 경우 3년간 형 집행이 유예됐으며, 이씨는 80시간 사회봉사, 조씨는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고씨 일당은 2018년부터 BTS 화보 제작을 명분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BTS 화보 제작 관련 권리가 없는 고씨 일당은 원금을 보장해주고, 최대 30%의 수익을 약속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였다. 

검찰은 고씨 등 4명이 2018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29명으로부터 약 58억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기간 고씨 일당이 송금 받은 금액만 72명으로부터 약 109억 원에 달한다. 

고씨와 함께 기소된 이 씨 등은 투자자 모집책 등으로 활동한 혐의며, 이들은 모집한 투자금의 3~5% 정도를 수익금으로 보장받기로 약속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이씨는 자신도 피해자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또 다른 피고인은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관련해 이날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100억 원이 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회사 고문으로 활동하며 범행 전체구조를 인식,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한 점으로 볼 때 본질적인 혐의가 인정,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만 수십 명이고 규모도 100억 원이 넘는다. 형량을 정할 때 피해자 대부분은 경제나 금융에 취약한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