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보고서 정보공개 청구에 '비공개' 통지...결정 내려놓고 '차일피일'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에 의해 반려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보완가능하다는 연구용역 결론을 내려놓고도 정작 연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br>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에 의해 반려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보완가능하다는 연구용역 결론을 내려놓고도 정작 연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제주의소리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에 의해 반려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보완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려놓고도 정작 연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제주의소리]는 국토부가 실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의 결과보고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련법에 따라 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기한을 넘긴 시점에서 비공개를 통보했다.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목적으로 한다. 일명 '정보공개법'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근간이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를 비공개 근거 조항으로 들며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별다른 첨언도 따라붙지 않았다.

해당 조항은 비공개 근거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들었다.

즉, 해당 용역 결과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앞서 밝혔듯이 이미 용역 결과를 통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보완이 '가능하다'는 내부 결정을 내린 상태다. 현재도 이미 최종보고서가 도출된 상태에서 관련 전문가 의견을 추가 반영하는 절차만이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고, 최종 문구를 조정하는 과정을 공개하는 것을 '현저한 지장'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실제 정보공개법 제9조는 민감한 현안의 비공개 사유에 있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돼 왔다는 점도 문제를 키운다.

제주 제2공항은 지역내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용역의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이는 사안이다. 특히 앞서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반대 의견이 근소 우세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환경부에 의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사안이다.

당시 환경부의 반려 이유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었다.

2019년 10월 첫 보완 요청부터 같은해 12월 두번째 보완, 2021년 반려 결정에 이르기까지 해소되지 못한 문제다. 저류 서식지나 멸종위기생물, 숨골 등은 단기간의 처방으로 근원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두 차례의 보완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최종 반려 결정이 내려진 문제였다.

이미 관련 용역은 지난달 마무리됐고, 이제 국토부의 승인 절차만이 남았다. 보름이 넘도록 국토부는 공식적인 발표를 미루고 있다.

혹여 제주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던 윤석열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이번 용역에 있어 '보완 가능' 결정을 예단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치밀한 검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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