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 공개후 부처 협의 절차 가능성
비상도민의회, 도정-의회 협조 촉구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추진의 명분으로 삼을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공개를 거부하면서 제주 ‘패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입장문을 내고 국토부의 보완용역에 대한 제주도 차원의 검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최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열어 환경부가 반려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보완이 가능하다고 자체 결론을 내렸다.
2021년 7월 환경부의 반려 결정 1년 만에 재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에 돌입했다. 내부 보고까지 마쳤지만 정작 제주는 물론 국회와 언론에도 보고서 공개를 꺼리고 있다.
비상도민회의는 환경부가 제기한 각종 문제를 뒤집고 보완 가능 판단을 내린 근거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개적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단체는 2018년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국토부의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연이어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비상도민회의는 15일 제주도의회를 찾아 김경학 의장에게 보완용역 검증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제주도와 국회의원, 의회,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검증단 구성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중립적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검증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되면 소속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를 통해 역할을 하겠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전했다.
국토부의 일련의 행태를 고려하면 일방적인 환경부 협의 절차가 이뤄질 수도 있다. 비상도민회의도 도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정부의 ‘패싱’ 전략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16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계획을 확정하기 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돼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협의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절차를 진행하기 전 마지막 절차다.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받으면 검토 후 40일 이내 협의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환경부가 동의나 조건부 동의 의견을 제시하면 협의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이후 국토부 항공정책위원회가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을 심의하면 고시를 거쳐 설계와 착공이 이뤄진다.
문상빈 비상도민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은 “우린 사전타당성 용역 검증의 경험이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도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용역의 사실 확인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국토부는 요약본을 공개하는 수준에서 환경부와 부서협의에 나설 수 있다”며 “이 경우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고 우려했다.
문 위원장은 이에 “국토부의 용역 전면 공개와 이에 대한 검증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오영훈 도정과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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