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지위 확인 및 손배소송 11월 선고
제주시 감정평가 지정 ‘조합원 분양 준비’

제주지역 최대 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공권을 두고 벌어진 국내 대형 건설사들간 130억원대에 이르는 소위 ' 쩐의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책임 소재에 따라 조합과 건설사의 희비도 엇갈린다.

26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도주공2·3단지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합원 우선 분양을 위한 아파트 감정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감정평가는 제주시와 이도주공2·3단지 조합에서 각각 추천한 총 2개 감정평가 업체의 평균 값으로 정하게 된다. 산술평균이 산출되면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정해진다.

현재 재건축 시공사는 아파트 브랜드 ‘힐스테이트’를 보유한 현대건설이다. 조합측은 앞선 2020년 6월 기존 시공사와 결별하고 그해 8월 현대건설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이도주공2·3단지의 시공사는 한화건설과 현대산업개발(HDC)이 손잡은 비전사업단 컨소시엄이었다. 2017년 9월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조합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한화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은 이에 반발해 2020년 5월 조합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시공자 지위확인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두 건설사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소속의 건설·부동산 전문가 변호사 4명을 투입해 대응하고 있다. 청구 금액은 입찰보증금과 손해배상금을 포함해 총 130억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올해 4월 사건을 조정부로 회부해 5월 합의 조정에 나섰지만 최종 결렬됐다. 이에 6월 변론을 종결하고 11월 선고 공판을 열어 1심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법원이 한화건설과 현대산업개발 시공자 지위를 인정하면 조합측에는 배상 책임이 따르게 된다. 이 경우 조합에 막대한 금전적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제주시는 시공사 지위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조합측은 120일 이내인 9월까지 감정평가를 거쳐 조합원 분양공고에 나서야 한다.

분양공고가 이뤄지면 60일 이내 분양신청을 마무리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제주시에 제출해야 한다. 제주시가 이를 승인하면 입주민 이주와 건물 철거 작업이 시작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시공사 지위 소송은 조합 내부 문제로 행정절차는 계획대로 진행한다”며 “다만 시공사 선정은 착공 단계 전까지 마무리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도주공2·3단지 아파트는 지하 3층, 지상 14층, 13개동으로 계획됐다. 기존 건축물 대비 107세대 늘어난 867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건축 연면적은 19만2010.4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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