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산·한화, 1심 80%→2심 70% 승소…조합 지급액 이자는 계속 늘어

제주 최대 규모 아파트 재건축 사업 중 하나인 이도주공2단지·3단지아파트 시공사 변경으로 불거진 법정 분쟁에서 조합 측이 또 패소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현산)와 주식회사 한화(한화)가 이도주공2단지3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자지위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현산·한화 측의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합 측이 현산에 총 49억5000만원 정도를, 한화에 총 40억5000만원 정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1심에 비해 조합이 지급해야 할 총 금액은 10억원 정도 줄었지만, 소송이 길어질수록 조합 측이 지급해야 할 돈에 이자가 붙고 있는 형국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합이 현산·한화에 지급해야 할 손해금 약 60억원 중 일부는 2020년 5월부터 연 이자 6%, 또 일부는 2021년 12월부터 연 이자 12%를 적용했다. 

또 대여금 반환청구에 대해서도 현산·한화에 총 30억원을 인정하면서 2020년 3월27일부터 5월25일까지는 연 6% 이자를 적용했다. 2020년 5월26일부터 돈을 갚는 날까지는 무려 12%의 연이자가 붙는다. 

1심에 비해 조합 측이 조금 더 승소했다 하더라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로 인해 지급해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불어난 이자를 단순 계산해도 20억원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항소심 결과에 불복한 원고와 피고 양측은 최근 1주일 사이에 모두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원고 측은 조합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더 많다는 취지인 반면 피고 측은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번 소송은 조합 측이 현산과 한화로 구성된 컨소시엄(비전사업단)과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불거졌다. 조합은 수의계약을 통해 새로운 시공자로 현대건설을 선정했다. 

1987년 12월 준공된 이도주공 2·3단지 아파트는 연면적 3만7746㎡에 5층 건물 18개동, 760세대 등으로 구성됐다. 건물 노후화에 따라 조합은 지하 2층, 지상 14층, 건축 연면적 15만3839.3㎡(871세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다. 

2017년 9월24일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어 비전사업단을 시공자로 선정했고, 비전사업단은 입찰보증금 30억원을 조합 측에 지급했다. 

비전사업단은 현산 55%, 한화 45%의 지분으로 구성됐으며, 입찰보증금도 지분에 따라 현산이 16억5000만원, 한화가 13억5000만원을 부담했다.

2018년 7월25일 조합과 비전사업단은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했고, 이튿날 대의원회가 가계약 체결 안건을 승인했다.  

비슷한 시기 바로 옆에서 추진되는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비해 계약이 좋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2·3단지재건축조합은 2019년 11월9일 임시총회를 열었다. 임시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조합원 약 89%의 반대로 비전사업단과의 공사도급 가계약 추인이 부결됐다. 

조합은 비전사업단 측에 마감재 변경과 지질여건에 따른 공사비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새롭게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2020년 2월29일 조합은 정기총회를 열어 시공자 해지 안건을 의결했고, 같은 해 8월15일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어 새로운 시공자로 현대건설을 낙점했다. 

계약 해지 이후 비전사업단은 조합 측에 이번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모두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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