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조합, 현산-한화에 손해 배상할 책임있어"

제주 최대 규모의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이도주공2.3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이 100억원에 달하는 돈을 물어주게 됐다.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조합이 총 100억1331만2298원을 원고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 한화건설(한화)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합이 현산에 55억732만1764원을, 한화에 45억599만534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합이 배상해야 할 돈에는 조합이 변제공탁한 입찰보증금 30억원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입찰보증금 변제기에 따른 연 6% 수준의 법정이율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조합 측이 한화와 현산으로 구성된 컨소시엄(비전사업단)에서 현대건설로 시공자를 교체하면서 불거졌다. 

1987년 12월 준공된 이도주공 2·3단지 아파트는 연면적 3만7746㎡에 5층 건물 18개동, 760세대 등으로 구성됐다. 건물 노후화에 따라 조합은 지하 2층-지상 14층, 건축연면적 15만3839.3㎡(871세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다. 

2017년 9월24일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어 비전사업단을 시공자로 선정했고, 비전사업단은 입찰보증금 30억원을 조합 측에 지급했다. 

비전사업단은 현산 55%, 한화 45%의 지분으로 구성됐으며, 입찰보증금도 지분에 따라 현산이 16억5000만원, 한화가 13억5000만원을 부담했다.

2018년 7월25일 조합과 비전사업단은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했고, 이튿날 대의원회가 가계약 체결 안건을 승인했다.  

비슷한 시기 바로 옆 이도주공 1단지 아파트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조합원 사이에서 1단지에 비해 2·3단지 재건축 사업의 계약조건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2019년 11월9일 임시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조합원의 약 89%가 반대하자 조합은 비전사업단과의 공사도급 가계약 추인을 부결했다. 

조합은 비전사업단 측에 마감재 변경과 지질여건에 따른 공사비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새롭게 제시했다. 

조합과 비전사업단은 계약 조건을 놓고 협의했지만, 2020년 2월29일 조합은 정기총회를 열어 시공자 선정 취소 안건을 의결했다. 같은 해 8월15일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어 새로운 시공자로 현대건설을 낙점했다. 

시공자 해지에 따라 비전사업단은 사업이 그대로 진행됐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100억원이 넘는 기대 수익(지연손해금)을 조합이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이 2020년 11월24일 입찰보증금 30억원을 비전사업단에 모두 변제공탁했기에 법정에서 양측은 손해배상에 대해 주로 다퉜다. 입찰보증금은 변제 기준 시일이 쟁점이었다. 

피고 조합은 당초 예상된 착공시기가 늦어져 필연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재협상이 필요했고, 정당한 재협상 과정에서 협상이 결렬됐기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조합이 비전사업단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입찰 공고와 다른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이미 성립된 계약에 반한다는 취지다. 

다만, 공사 시작 전에 계약을 해지한 점, 대규모 재건축 사업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부담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해 원고 비전사업단이 요구한 지연손해금 중 70%만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입찰보증금의 변제시기를 2020년 3월26일로 기준, 2020월 3월27일부터 소송이 제기된 2020년 5월25일 사이 상법이 정한 연 6%의 법정이율 등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조합이 100억원이 넘는 막대한 돈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이면서 조합원의 부담금 규모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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