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피해자들의 국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추가 배상을 얻었지만, 원심과 크게 다르지 않아 원하는 결과를 얻진 못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이경훈 부장)은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오계춘(97) 할머니 등 의 일부 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오계춘 할머니는 8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추가 배상을 얻었다. 또 다른 원고가 더 추가 배상을 얻었을 뿐 나머지 원고 20여명은 원심과 같은 판단을 받았다. 

1948년 겨울 서귀포시 서홍동에서 10개월 된 아들과 이유도 없이 군경에 끌려간 오계춘 할머니는 불법적인 군사재판으로 목표형무소에 수감됐고, 이 과정에서 어린 아들이 생사를 달리했다. 

원심은 제주 4.3 피해자 당사자에게 1억원, 피해자의 배우자 5000만원, 자녀 1000만원을 일률적으로 책정해 배상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오계춘 할머니를 포함한 4.3 피해 당사자 대부분이 불법구금에 따른 형사보상금을 받은 상태라서 추가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해 패소나 다름 없다는 해석이 잇따랐다. 

이미 받은 형사보상금 등은 제외한다는 판단에 따라 항소심에서의 추가 승소에도 오계춘 할머니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4.3 피해 당사자들의 개별 피해 사례를 모두 인정해달라고 요구해 왔지만, 오계춘 할머니처럼 피해 사실 일부만 인정돼 고문 등의 개별 피해 사실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소송은 4.3특별법에 전면 개정으로 4.3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이 명문화된 이후 처음 제기된 손해배상 민사소송이어서 도민사회의 관심을 모았다. 

법원이 다른 과거사 사건이나 이전 2013년 판결처럼 국가 차원의 배상은 인정하되 배상금 지급 기준을 일률적으로 책정하면서 4.3 손해배상 소송의 선례·판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소송 1심 선고 이후 정부는 4.3 피해자에 대한 국가보상금을 최대 9000만원으로 책정했다. 국가보상금은 장해등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국가보상금은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지만, 손해배상 소송을 통한 배상은 변호사 선임료 등을 추가 지출해야 된다. 또 형사보상금은 4.3 피해 당사자의 불법 구금일수 등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국가보상금이나 손해배상, 형사보상은 함께 지급받을 수 없어 4.3 유족들도 어떤 절차를 통해 4.3 피해 배·보상을 받아야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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