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생존수형인 등 39명 제기 손해배상 소송 오는 7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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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생존수형인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역사적인 손해배상 소송이 선고만 남았다. 재판부 판단에 도민사회는 물론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오는 7일 양근방(90) 할아버지 등 피해자와 희생자 유족 39명이 제기한 124억원 규모 국가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2019년 11월29일 손해배상 소장 접수 이후 1년 10개월여만의 판결이다. 

생존수형인들은 2017년 4월19일 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접수해 2019년 1월17일 공소기각이라는 역사적인 판결을 이끌어내 제주4.3 발발 71년만에 명예가 일부 회복했다.

공소기각 이후 이들은 억울하게 옥살이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했고, 2019년 8월21일 법원은 53억4000여만원 상당의 배상을 결정했다. 

생존수형인과 유족들은 형사보상에서 멈추지 않고, 2019년 11월29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위법한 구금과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 구금 과정에서의 자녀 사망, 출소 이후 전과자로 살아야 했던 명예훼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 

또 구금 기간 중 노동을 했을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수입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원고별로 3억~15억원 수준의 손해배상금이 책정됐다. 

피고는 관련 법률상 법무부장관이다. 정부법무공단이 피고의 법률대리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부 측은 각 원고의 개별적인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가 소송의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민법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의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는 불법행위가 벌어진 날로부터 5년, 손해나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다. 

정부 측은 2003년 12월 4.3진상보고서가 나왔고, 이미 18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원고인 4.3생존수형인과 유족 측은 공소기각 판결이 난 2019년 1월17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4.3생존수형인과 유족들은 재판 과정에서도 아픔을 겪었다.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사단법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과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4.3재정립시민연대)의 ‘피고 보조참가’ 신청 때문이다. 

한변과 4.3재정립시민연대는 원고들이 진정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내세우며 보조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권으로 이들의 보조참가를 불허했다. 

현재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제주 4.3생존수형인 18명 중 6명은 작고(作故)했다. 고령의 생존수형인들과 유족들의 역사적인 국가 손해배상 소송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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