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반대단체 “‘조건부 동의’ 정해놓고 검토회의”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무력화” 장관 사퇴 촉구

환경부가 사실상 제주 제2공항의 사업 추진을 정해놓고 형식적인 검토회의를 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했던 국립생태원과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KEI) 등 전문기관 대부분이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환경부가 이를 묵살하고 ‘조건부 동의’ 의견을 국토부에 제시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환경을 지켜야 할 보루여야 할 환경부가 사실상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시켰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며, 제주 제2공항 반대단체들이 환경부 장관의 사퇴는 물론 법적 책임까지 묻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3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발표 10여 일 전 환경부 주최로 전문기관 검토회의가 열렸다.

여기서 일부 참석자들은 “환경부가 검토기관들의 우려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때 제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사실상 사업 추진을 의미한 것”이라며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검토기관들과 상반되는 ‘조건부 동의’를 결정하며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기에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4일 논평을 내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시킨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도민회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한 전문기관의 제2공항의 환경적 입지에 대한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로 사업 방향을 이미 정해놓고 협의를 진행해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상 전문기관의 검토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부가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검토기관들의 검토과정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심지어 통제하고 간섭했다는 점에서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는 절차적으로나 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정권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으로 결정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는 무효”라며 “불법적인 제2공항 강행추진을 즉각 멈추고 도민결정권을 존중해 주민투표를 즉각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