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외국 여성을 감금해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 전원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1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진재경)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 등 4명 전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범격인 B씨(47)만 징역 2년 실형에 처하고, 나머지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C씨(50)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D씨(45. 중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일부 피고인들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추징금 가납을 명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올해까지 4개월 정도 제주시내 한 단란주점에서 외국인 여성 4명에게 접객행위와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점 출입문을 닫은 뒤 예약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제주에 거주지를 마련해 필리핀 국적 여성들을 감금하고, C씨가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감시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1명이 극적으로 주거지를 탈출해 도움을 요청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피고인 4명 중 3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C씨만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A씨 등 4명이 피해자들을 감금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B씨만 징역 실형에 처하고, 나머지 피고인 3명의 징역형 집행을 모두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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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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