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낼 바에야 땅에 파묻겠다..?

경찰은 지난 19일 서귀포시의 한 과수원을 집중 수색해 사라진 과속 단속 카메라 등 피해품을 발견했다. 사진 제공=서귀포경찰서
경찰은 지난 19일 서귀포시의 한 과수원을 집중 수색해 사라진 과속 단속 카메라 등 피해품을 발견했다. 사진 제공=서귀포경찰서

제주에서 과속 단속 카메라를 훔쳐 과수원 땅에 묻은 혐의로 택시 기사가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39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26분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도로 우남육교 도로에 설치돼 있던 제주자치경찰단의 무인 단속 카메라 박스를 훼손하고 2950만원 상당의 단속 카메라와 보조배터리, 삼각대 등을 훔친 혐의다.

자치경찰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범행시간대 K5 택시에 탄 피의자의 범행 장면을 확인하고 도내 등록된 흰색 K5 택시 122대를 분석해 A씨를 특정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13일 오전 7시30분께 1시간 동안 가족 명의 과수원에 머문 사실을 확인, A씨가 카메라를 은닉한 장소로 판단해 집중 수색한 결과 땅 속에 파묻힌 피해품들을 발견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2시20분께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고, 지난 22일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동생 과수원에 왜 카메라가 묻혀있는지 모르겠고, 범행일에 과수원에 다녀온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경찰은 당시 시속 80㎞가 제한속도인 범행현장에서 A씨가 시속 100㎞로 운행한 기록을 확인함에 따라 과속 단속에 걸린 것을 범행 동기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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