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해 10월19일 서귀포시의 한 과수원을 집중 수색해 사라진 과속 단속 카메라 등 피해품을 발견했다. 사진 제공=서귀포경찰서
경찰은 지난해 10월19일 서귀포시의 한 과수원을 집중 수색해 사라진 과속 단속 카메라 등 피해품을 발견했다. 사진 제공=서귀포경찰서

제주에서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택시기사가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3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 심리로 공용물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후 7시39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26분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도로 우남육교 도로에 설치돼 있던 제주자치경찰단의 무인 단속 카메라 박스를 훼손하고 2950만원 상당의 단속 카메라와 보조배터리, 삼각대 등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다음 날인 13일 오전 7시30분께 1시간 동안 가족 명의 과수원에 머문 사실을 확인, A씨가 카메라를 은닉한 장소로 판단해 집중 수색한 결과 땅 속에 파묻힌 피해품들을 발견했다.

피고인 심문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 부스가 있는 지점을 되돌아가 정차한 이유와 사건 다음 날 과수원을 방문한 이유 등을 물었다.

A씨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길을 되돌아갔다가 호출이 취소되자 좀 쉬려고 길에 정차했다”며 “다음 날 오전 한 손님을 태워 위미리의 한 도로에 내려줬고, 마침 동생의 과수원이 근처에 있어 둘러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과수원에 가는 길에도 방범용 CCTV가 있는데, 왜 굳이 그 길로 과수원에 가서 카메라를 묻겠나. 단속에 걸렸다면 과태료를 물면 될 일”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도 “카메라 부스를 무엇으로 어떻게 개방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 있다는 직접 증거가 전혀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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