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가족 명의 과수원 땅에 파묻힌 채 발견된 도난 단속카메라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A씨 가족 명의 과수원 땅에 파묻힌 채 발견된 도난 단속카메라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기사수정:오후 4시] 제주에서 단속 카메라를 땅에 파묻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택시기사가 범행을 부인했지만, 결국 법정 구속됐다. 

1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은 공용물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3년 10월12~13일쯤 서귀포시 우남육교에 설치된 무인 단속 카메라 부스를 훼손한 뒤 3000만원 상당의 카메라와 배터리, 삼각대 등을 은닉한 혐의다. 

수사당국은 A씨의 가족 명의 과수원에 땅에 파묻혀 있던 카메라를 발견, A씨에게 공용물건은닉 등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80km며, 단속카메라가 사라지기 전 A씨는 해당 도로에서 시속 약 100km로 주행해 제한속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손님의 호출이 취소돼 카메라 인근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을 뿐이고, 인근에 가족 과수원이 있다는 사실이 생각나 찾았다고 주장했다. 

A씨의 무죄 주장에도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당일 A씨의 이동경로나 A씨의 발언 등 증거를 모두 검토한 결과, 피고인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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