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과 공무원, 민간업자 간 술자리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1일 [제주의소리]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도의회 제421회 임시회가 폐회한 지난 31일 오후 11시30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노래주점에서는 제주도의회 A의원과 B의원, C의원, 제주도청·제주시청 공무원, 민간업자 D씨 등 약 10명이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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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A의원이 D씨에게 “민간인이 여기 왜 있느냐. 밖으로 나가시라”고 말하면서 사단이 시작됐다.

밖으로 나간 D씨와 더 이상 자리에 있을 수 없었던 A 의원은 술집 밖에서 언쟁끝에 서로 욕설을 하며 멱살잡이를 하는 등 몸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112신고 이후에도 노래주점 밖에서 한동안 싸움을 이어가면서 행인 다수가 이를 목격했다.

이와 관련 A의원은 “의원과 공무원 간 회식자리에 민간업자가 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벌였고, 몸싸움까지 하게 됐다. 나중에 (민간업자와) 화해하고 자리를 마무리했다”고 해명했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서모씨(48)는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2명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고, 그 옆으로 일행들이 한 명씩 붙어 말리고 있었다. 일행 모두 양복을 입고 있었고 서로 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 싸운 이들은 경찰이 와서도 흥분을 가라앉지 못해 일행들이 말리는 데 애를 먹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경찰은 다툼을 벌인 이들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건을 현장에서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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