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8~9명에 경위서 제출 요구
청렴감찰팀, 청렴유지의무 위반 조사

[제주의소리]가 보도한 [제주도의원-공무원-민간업자 술자리서 몸싸움…경찰 출동 소동] 기사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감찰부서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언론보도 직후 소통청렴담당관이 청렴감찰팀을 통해 술자리에 동석한 공직자 전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청렴감찰팀은 당시 현장에 8~9명의 공무원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고 회식을 하게 된 배경과 민간사업자가 동석하게 된 이유 등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시점에 맞춰 회식 자리를 마련했고 제주도의원과 건축부서, 환경부서 공무원의 술자리가 연이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도의원과 공직자들이 술자리에 합류하고 이들 중 한 명의 권유로 민간사업자가 방문하면서 유흥주점 내 소란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건물 밖 도심지 번화가 한복판에서 도의원과 민간사업자가 몸싸움을 하고 공무원들이 이를 말리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으로 이어졌다.

당시 양측이 폭행에 대한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아 신고를 받고 출돌한 경찰은 현장 확인 후 철수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입건할 수  없다.

청렴감찰팀은 이 과정에서 공직자의 품위 유지 등의 청렴 의무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공직 기강 단속에도 나설 방침이다.

송창윤 제주도 소통청렴담당관은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부적절한 사항이 있는지 들여다 볼 것”이라며 “당시 주점은 민간사업자가 계산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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