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업무 연관성 확인되지 않아” 
도청 2명-시청 8명 전부 ‘주의’ 처분

공무원과 민간업자 간 술자리 논란과 관련해 직무에서 배제 된 제주도청 간부가 업무에 복귀한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업무배제 된 간부 A씨를 상대로 감찰에 나섰지만 민간업자 B씨와의 업무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아 ‘주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제주도는 오영훈 지사의 지시에 따라 11월 6일자로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B씨 사업에 대한 5년치 행정 인허가 자료를 훑어봤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경관·건축 심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사적 이해관계를 활용해 업무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

현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소속 기관장에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제주도는 자체 조사 결과 B씨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주의’ 처분과 함께 조만간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주의 처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인사상 불이익은 없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다.

이번 논란은 10월 31일 오후 11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노래주점 앞에서 B씨가 모 도의원을 발로 걷어차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당시 주점에는 도의원 3명과 도청 공무원 2명, 시청 공무원 8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친구인 B씨를 술자리에 합류시키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제주의소리] 보도로 관련 내용이 알려지자, 제주도는 술자리에 참석한 공직자 10명 전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A씨를 제외한 공직자 9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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