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최초 ‘도로법 제76조’ 따라 통행금지·제한 공고
보행안전법 제16조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등’ 해당 안 돼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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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칠성로상점가 일대 푸드트럭 도입 관련 법률 위반 사실이 일부 다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제주시를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푸드트럭 도입 관련 법적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현 의원은 제주시가 추진 중인 칠성로 차 없는 거리의 경우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에 해당돼 원칙적으로 차량이 진입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 의원이 말한 ‘보행안전법’ 제16조에 따르면 특별시장등은 보행자길 중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행자길을 보행자전용길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차마의 운전자는 지정된 보행자전용길로 진입하여서는 안 된다’고 나타난다. 예외 규정은 긴급자동차의 경우나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는 경우다.

또 재난 복구나 공사, 건축물 출입, 그 밖의 사유로 이용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에는 구간을 지정하거나 시간대를 정해 허용할 수 있게 된다. 현 의원은 이 같은 법령을 들어 “원칙적으로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데 사전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칠성로의 경우 보행안전법에 따른 ‘보행자전용길’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고 보니 지난 2016년 3월 30일 도로법에 따른 ‘통행금지·제한’ 도로로만 지정된 것이다.

당시 제주시는 도로법에 따라 금강제화부터 탑동복층주차장까지 350m 구간, 관덕로 11길을 차 없는 거리 조성 등 보행자 전용도로 지정에 따른 통행 위험 등을 이유로 통행금지·제한을 공고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구간을 정해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에 제주시는 차마(자동차 등)의 통행을 제한하는 한편, 부득이 통행이 필요한 경우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아뒀다. 

즉, 보행안전법에 따른 ‘보행자전용길’로 지정된 사실이 없어 해당 법령을 적용받지 않고 도로법만 적용되기 때문에 제주시가 통행금지·제한을 해제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로 해석할 경우 차량 출입이 가능해진다.

다만,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나 위생 문제는 별개다. 제주시는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서 간 협의를 진행 중이며, 외식업 관계자와의 간담회도 추진 중이다.

행정사무감사 당시 현 의원이 지적한 대로 동문공설시장 청년몰 타격, 푸드트럭 구입 비용 마련, 전대 현상 발생 우려 등은 제주시가 풀어야 할 숙제다. 

칠성로 푸드트럭은 금강제화에서 옛 코리아극장으로 이어지는 관덕로11길 200m 구간에 들어선다. 약 20대의 푸드트럭이 정해진 시간에만 운영하고 철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서 간 협의를 진행 중이며, 외식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안내하고 우려하는 바 없도록 지적을 받아들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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