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홍 의원 “보행자 도로에 해당”
강병삼 시장 “법률 검토 진행할 것”

20일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열린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제주시 현장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제주시]
20일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열린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제주시 현장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제주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제주시가 추진하는 칠성로의 푸드트럭 도입이 법률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20일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열린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푸드트럭 도입 재검토를 주문했다.

현 의원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관련 법률과 조례를 검토했느냐”며 “의회에서도 푸드트럭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음식점 업계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8월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심사 보류됐다.

현 의원은 또 “제주시는 칠성로 인근의 동문공설시장 청년몰에서 청년 상인을 모집하고 있다”며 “푸드트럭 모집 공고가 이뤄지면 청년몰 모집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청년들이 3000~5000만원의 트럭 구입 비용을 마련할 수 있냐”며 “선정자가 정해진 이후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전대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20일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열린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제주시 현장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병삼 제주시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제주시]
20일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열린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제주시 현장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병삼 제주시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제주시]

푸드트럭 운영이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칠성로 푸드트럭은 금강제화에서 북쪽으로 200m 구간에 들어선다. 설치 규모는 20대 안팎이다. 

제주시는 2016년 3월 칠성로 남북방향 350m 구간에 대해 통행금지제한을 공고했다. 사유는 보행자 전용도로 지정이다. 다만 부득이 통행이 필요한 경우 허용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현행 도로법 제7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구간을 정해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금지 대상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차마(자동차 등)다. 

현 의원은 “해당 구간은 도로법상 ‘차 없는 거리’에 해당한다”며 “원칙적으로 차량이 진입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사전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이와 관련해 “지적 사항에 대해 법률적 검토가 미진했는지 확인하겠다”며 “점검을 진행한 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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