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상 ‘차 없는 거리’ 걸림돌, 제주시 부서 간 의견 달라 계획 재검토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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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탄을 맞은 뒤 좀처럼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칠성로상점가를 비롯해 원도심 일대를 살리려던 제주시 차 없는 거리 ‘푸드트럭’ 도입 계획이 무산됐다.

푸드트럭 도입 장소로 점찍은 제주시 칠성로상점가가 도로법상 ‘차 없는 거리’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칠성로상점가 차 없는 거리 푸드트럭 도입 계획과 관련해 “다른 장소를 찾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자위 임시회에서 양용만 의원(한림읍)은 “푸드트럭, 야시장 등은 전 세계를 다녀봐도 있다. 야시장 하나 만들려다 문제에 부딪히면 철회해버리는 것은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성용 의원(안덕면)도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칠성로 푸드트럭은 좋은 취지였다. 그러나 법적 검토를 덜 해서, 그냥 막 던져놓고 문제가 되니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영근 부시장은 “칠성로 상점가에 하려고 했는데 관련 법규가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다른 장소를 물색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제주시는 금강제화 건물부터 옛 코리아극장 건물 앞까지 차 없는 거리 약 200m 구간에 푸드트럭을 도입, 의류나 잡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칠성로상점가의 다양화를 꾀했다. 

공실이 많아 침체된 칠성로상점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늘어난 유동인구를 자연스럽게 동문시장과 중앙로지하상가 등 원도심 전체로 퍼져나가도록 하겠다는 파급효과를 노린 계획이었다. 

지난해 10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병삼 제주시장은 “동문시장 방문객을 칠성로까지 연결할 방안을 고민했다”며 “칠성로는 의류 패션 중심인 데다 빈 점포가 많다. 식당을 유치할 수 있지만, 권리금과 인테리어 문제가 있어 푸드트럭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푸드트럭 도입 관련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상 보행자전용길이라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칠성로는 법에 따른 보행자전용길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단지 도로법에 따른 ‘통행금지·제한’ 도로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정 당시 ‘부득이 통행이 필요한 경우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아두면서 푸드트럭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제주시가 부서 검토를 거친 결과 도로 보수 목적이나 긴급 차량 통행 등 경우만 단서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칠성로상점가 푸드트럭 설치 계획은 무산됐다. 

칠성로상점가 차 없는 거리를 지정 해제하는 방법도 있지만, 행정 입장에서 푸드트럭 때문에 몇 년에 걸쳐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차 없는 거리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관련 부서 검토 결과 도로법에 따라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된 칠성로상점가에 푸드트럭을 진입하도록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사업 계획을 재검토하면서 대상지를 찾아 볼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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