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택배 추가배송비를 지원하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업'이 저조한 실적으로 재연장됐다. 확보한 국비를 10%도 소진하지 못하면서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려 했던 '1인 한도액'까지 폐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5일까지로 예정됐던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하고, 지원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지불한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이 가능하다. 당초 1인당 최대 6만원까지만 지원하던 '1인 한도액'도 폐지해 초과되는 금액분도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이는 저조한 실적으로 인해 확보된 국비를 소진하지 못하게 되자 끌어낸 고육책이다.

당초 해양수산부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업' 예산으로 65억원의 예산을 편성, 섬이 있는 광역자치단체 8곳에 사업비를 지급했다. 섬 지역 인구 대비를 고려해 제주는 이중 절반인 32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제주도는 1건당 최대 3000원의 추가 배송비를 지급했고, 9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았지만, 까다로운 절차 탓에 참여자가 크게 밑돌았다. 

30억원에 달하는 국비가 불용 처리될 위기에 놓이자 제주도는 부랴부랴 신청 기간을 11월 15일로 연장했고, 당초 9월 한 달간 적용하려 했던 기한도 1월부터 10월까지 대폭 확대했다. 신청 간소화를 위해 통장사본 증빙 등의 절차도 생략했다.

그럼에도 현 시점까지 신청된 금액은 3억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예산의 10%도 사용되지 못하면서 당장 내년도 사업비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신청기간 연장 및 지원 한도액이 폐지된 만큼 많은 도민들이 신청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택배 추가배송비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제주도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증빙서류로는 '추가배송비'가 나타나 있는 구매내역 캡쳐, 온라인 쇼핑몰 측에서 추가배송비를 요구한 문자메시지 등 추가배송비를 지불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면 모두 가능하다.

소상공인 사업체인 경우에는 사업체명으로 주문한 건에 한해 16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1건당 1만1000원이다.

추가배송비 지원금액은 신청기간 내 택배서비스 이용분에 대해 1건당 3000원이며, 증빙서류를 확인해 12월 중 순차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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