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추가배송비 신청 1만6천건...복잡한 신청절차 발목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안내된 제주도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절차. 사진=제주도청 홈페이지 갈무리 ⓒ제주의소리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안내된 제주도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절차. 사진=제주도청 홈페이지 갈무리 ⓒ제주의소리 

"뭐 가입해라, 뭐 첨부해라, 어찌나 복잡한지...고작 3000원 받겠다고 이러는가, 화가 치밀더라고요."

제주시 일도동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고모(54)씨는 이달부터 제주도가 '택배비 추가배송비'를 지원한다는 뉴스를 듣고, 컴퓨터를 켰다가 분통을 터뜨린 기억을 떠올렸다.

한 푼이라도 아껴보자는 마음에서 시도한 추가배송비 신청절차가 워낙 복잡해 학을 뗐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9월 한 달간 택배 추가배송비를 지원받고 있다. 관련 정부 예산 65억원 중 절반인 32억5000만원의 예산을 받아오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지난 20일 기준 추가배송비 신청건수는 1만6905건으로, 실제 지원된 금액은 고작 5071만5000원에 불과했다. 전체 지원받은 예산의 1.56%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간 섬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추가배송비 부담을 짊어져야 했던 제주로서는 전에 없는 기회를 맞게 됐다. 무엇보다 정부가 '섬의 범주'에 제주 본도를 포함시킨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그럼에도 신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은 복잡한 신청절차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내 설치된 '9월한달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카테고리에는 지원 대상과 자격요건, 지원내용, 대상자 선정 과정, 지급절차 등이 빼곡하게 기재돼 있다. 로그인을 위해서는 제주도 홈페이지에 가입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한다.

이후 개인정보 입력이야 예견된 수순이라고 해도 통장 사본을 비롯해 택배사와 송장번호, 택배서비스 이용에 따른 구매영수증, 구매내역 캡쳐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택배 추가배송비 부당사례에 대해서도 필수적으로 응답해야 한다.

이 또한 일반 택배사를 이용하는지, 우체국택배를 이용하는지가 분류되며 혼란을 배가시켰다. 추가배송비 지원 사실을 알면서도 신청 과정에서 손을 놓게되는 이유다.

고씨는 "정부기관 어플에서 서류 하나 발급받으려 할 때마다 유독 화가 나곤 했는데, 고작 배송비 3000원 지원받겠다고 이 화를 쌓아야 할줄은 생각하지도 못했다"며 혀를 내둘렀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신청 과정에서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받고 있다"며 "아직은 시범사업 기간이라 내부 논의 후에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9월 한 달간 택배 이용 시 발생한 추가배송비를 지원받으려는 도민들은 온라인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신청은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http://www.jeju.go.kr)에 접속해 첫화면 하단 배너 '9월 한달 제주도민 추가배송비' 또는 검색창에 '추가배송비'를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