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누리집서 온라인 신청 가능
1건당 3000원씩 ‘1인당 최대 6만원’

제주의 대표적 불평등 사안인 추가 택배비가 사상 처음으로 정부 예산으로 지원된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제주도청 누리집(www.jeju.go.kr)을 통해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다른 지역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지만 제주는 온라인으로 개설된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제주에 주민등록이 된 도민이다. 9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택배서비스 또는 소포우편물 이용 시 별도로 부과된 추가 배송비 지불을 입증해야 한다.

1건당 지원되는 추가 배송비는 3000원이다. 1인 최대 6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도를 모두 채울 경우를 가정하면 최소 5만4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가 확보한 사업비는 32억5000만원이다.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도 중단된다. 지원금은 신청 내역에 대한 증빙 작업을 거쳐 11월 신청자가 등록한 계좌로 입금된다.

추가 택배비는 도서지역 배송을 이유로 각 택배사가 도선료 명목으로 부여하는 특수배송비다. 제주는 택배 업체별로 3000원에서 많게는 7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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