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배송비 1차 연장에도 소진 못해
11월 말까지 재연장 ‘남으면 불용액’

택배비 지원 신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청기한을 또 연장하기로 했다. 저조한 실적에도 정부가 새해 예산을 2배 늘리면서 제도 보완이 시급해졌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의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업’ 예산을 소진하지 못하면서 1차로 연장한 신청기한을 11월 말까지 재차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은 해양수산부가 올 추석 민생안정을 위해 9월 한 달간 섬 지역주민들의 택배 요금에 대한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6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섬이 있는 광역자치단체 8곳에 전액 국비로 사업비를 지급했다. 섬 지역 인구 대비를 고려해 제주는 총 예산의 절반인 32억5000만원을 배분했다.

이에 제주도는 1건당 최대 3000원의 추가 배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어 9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지만 까다로운 절차 탓에 참여자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체 예산 32억5000만원 중 2.8%인 9299만원을 소진하는데 그쳤다. 31억원이 불용될 위기에 놓이자 제주도는 부랴부랴 신청기간을 11월15일로 연장했다.

적용 기한도 기존 9월 한 달이 아닌 1월부터 10월까지 대폭 확대했다. 신청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통장사본 증빙 등의 절차도 생략했다.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11월 6일 현재 신청 건수는 9만건, 금액은 2억7000만원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신청기한을 11월 30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제주도의 실적 부진에 해수부도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해수부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사업을 내년에도 추진하기로 하고 총 130억원의 관련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총사업비를 2배로 늘리는 대신 국비와 지방비를 절반씩 분담하도록 했다. 이 경우 제주는 내년도 추가배송비 지원을 위해 지방비 65억원을 확보해야 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대와 달리 제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예산 소진이 더딘 상황”이라며 “우선 집행을 독려하고 내년 예산 지원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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