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일당 중 1명이 추가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 준강제추행) 위반, 유사 강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강간·특수 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B씨와 C씨를 지난달 30일 구속 송치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피해자 2명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후 정신을 잃은 피해자들을 B씨, C씨와 함께 성폭행한 혐의다.

또 A씨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액상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A씨는 경찰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만 인정했으나, 최근 성폭행 혐의까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범죄는 지난달 16일 한 피해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이날 새벽 제주시의 한 주점에서 B씨, C씨와 술을 마신 피해자가 “주량보다 술을 덜 마셨는데도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며 마약 투약 의심 신고를 한 것이다.

경찰은 범행 나흘만인 지난달 20일 B씨와 C씨를 특정하고 주거지에서 액상형 합성 대마 5㎖와 전자담배를 압수했다.

A씨는 이날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7월 B씨, C씨와 함께 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B씨와 C씨는 2017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6년 동안 제주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집단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수면제와 액상 합성 대마를 넣은 전자담배를 사용해 피해자들의 정신을 잃게 한 뒤 범행했다. 뿐만 아니라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서로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찍은 영상물 용량만 230GB에 달했다.

피해자는 연인부터 채팅어플로 만난 사이까지 21명에 이르며 이 중에는 외국인도 있었다.

한편, 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공급책은 다른 지역에서 검거돼 수사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향후 성폭력사건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대상 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해 치안 안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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