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마약 성분이 담긴 액상 전자담배를 흡입하고, 함께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3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1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와 약물 치료 프로그램 각각 80시간 이수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7월31일 제주시내 한 다가구주택에서 술을 마시다 잠이 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공범 2명(B씨, C씨)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는 지난해 상반기 액상합성대마를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들은 이미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2017년부터 액상합성대마를 흡입하고, 상당수의 여성을 성폭행해 촬영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제주시내 모처에서 액상합성대마를 전자담배라고 속여 흡입하도록 해 성폭행한 혐의 등도 받으며, 관련 수사가 이뤄지던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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