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성분이 담긴 액상 전자담배 흡입으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한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는 2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을 가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제3자로부터 합성대마를 구입, 액상 전자담배 형태로 흡입한 혐의다. 

이들은 올해 10월16일 제주도내 모처에서 대마 성분이 담긴 액상 전자담배를 피해자에게 권했다. 

이어 마약에 취해 정신이 혼미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고, 이 같은 장면을 서로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정신을 차린 피해자는 당시 갑자기 정신을 잃었던 상황에 이상함을 느껴 경찰에 피해 신고했다.

법정에서 A씨 등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이들의 추가 범행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재판부는 추가 공소 제기될 사건 병합을 감안해 내년 2월 A씨 등에 대한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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