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10대가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 송치된 A군(19)은 학교뿐 아니라 식당 여자 화장실, 길거리 등에서도 불특정 다수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최초 범행이 드러나기 전인 지난 9~10월 사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내 여자화장실과 길거리 등에서도 불법 촬영을 하고 일부 영상과 사진을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피해자는 기존에 알려진 교사, 학생 등 50여명에서 도민, 관광객 등 200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A군의 범행은 지난 10월18일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기기를 발견한 교사의 신고로 드러났다.

교사는 당시 화장실 칸 바닥에 놓인 티슈곽을 수상하게 여긴 교사가 촬영 모드인 스마트폰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A군은 사건이 커지자 다음 날인 19일 오전 경찰에 자수했다.

학교는 지난달 7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을 퇴학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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