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선결과제인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합의점을 도출하며 법안 통과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둘러싼 제주도와 행정안전부 간 이견이 좁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담겨있다. 특별법 제10조 '제주자치도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이고,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 방식을 제주도지사가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다.

각 2021년 위성곤 국회의원과 2022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법안으로 안건이 병합돼 테이블에 올랐고, 지난 5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위원장 대안으로 특례 조항이 만들어지며 통과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멈춰섰고, 소위원회로 돌려보내진 이후에도 처리가 미뤄졌다. 행안부는 주민투표가 국가사무라는 점에서 제주특별법과 주민투표법이 충돌한다는 점을 주장했고, 소위원회는 '제주도와 행안부 간 일치된 의견을 제시하라'는 이유로 처리 일정을 기약하지 못했다.

해당 개정안은 숙의형 공론화 과정을 거친 새로운 행정체제 도입을 위해 거쳐야 하는 전제조건으로 분류돼 왔다.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새로운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반드시 법안 통과가 필요했다.

이에 제주도와 행안부는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문구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투표법의 본 취지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제주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민투표를 배제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자치도 관할구역에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는 조항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문구를 신설해 예외 조항을 인정하는 내용의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단어 하나를 두고도 수 일을 소모할만큼 첨예한 줄다리기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후문이다.

관건은 급속도로 얼어붙은 연말 정국이 풀릴지 여부다. 제주도는 행안부와의 합의를 이뤄낸만큼 법사위 소위원회가 개최되면 곧바로 안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국회 사정이 녹록치 않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이미 연내 통과는 물 건너갔고, 내년초 심사를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다. 내년초에도 심사가 불발되면 새롭게 구성되는 제22대 국회에서는 원점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안건이 워낙 많다보니 일정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라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의 경우 2월 중에도 통과된 전례가 있었다. 내년초 통과가 가능하도록 절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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