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견서 제출에 변호인단 재반박
재판부, 심도 있는 논의 위해 기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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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선고를 하루 앞두고 돌연 재판 기일을 연기했다.

9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2형사부(부장 진재경)는 오늘 오 지사를 포함해 피고인 5명과 변호인 9명 등 총 14명에게 선고기일변경명령문을 발송했다.

당초 재판부는 10일 오후 2시 제201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다만 선고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26일 검찰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검토 요인이 생겼다. 양측의 변론은 결심공판이 이뤄진 지난해 11월 22일 종결됐다.

이에 오 지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Partners) 변호인단이 1월 5일 이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추가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미 판결문 작성에 들어간 재판부는 양측의 자료를 검토한 끝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선고 기일을 늦추기로 했다. 선고 공판은 22일 오후 2시 제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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