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오 지사 등 피고인 5명 선고공판 기일 1월22일로 연기

방대한 사건 기록 검토를 위해 법원이 오영훈 제주도지사 연루된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진재경)는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사단법인 대표 A씨, 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대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을 오는 22일로 연기했다. 당초 선고공판은 오는 10일 예정됐었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선고공판을 연기했다. 

2023년 12월26일 검찰의 의견서가 제출되자, 오영훈 지사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Partners)도 올해 1월5일자로 추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증거 검토를 마무리하던 재판부는 선고공판을 며칠 앞둬 새로운 의견서가 제출되면서 추가 검토 시간을 갖기 위해 선고기일 연기를 결정했다.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할 정도로 양측이 제출한 의견이 이번 사건에 주요하다는 의미다. 양측이 제출한 의견서만 A4용지로 100장을 훌쩍 넘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1월 공소가 제기되면서 오영훈 지사를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한 사건은 1심에서만 1년 정도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을 제외해도 18차례 이어진 공판 끝에 재판부는 2023년 11월 심리를 종결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영훈 지사 징역 1년6월형, 정원태 본부장·김태형 특보 각각 징역 10월형, A씨 징역 1년형, B씨 벌금 700만원형·548만2456원 추징을 구형했다.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B씨를 제외해 나머지 피고인 4명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2022년 4월 잇따른 대학교수, 보육계, 제주청년, 촛불백년, 직능단체 등의 오영훈 당시 당내경선 후보 지지 선언 ▲2022년 5월16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도지사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협약식)’에 깊이 관여해 위법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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