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부, 오는 22일 오 지사 등 피고인 5명 선고공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1심 선고가 다가오면서 정가와 공직사회는 물론, 제주도민사회의 시선이 법원으로 쏠리고 있다. 

역대 민선 제주도지사 전원이 선거법 등에 연루되는 악연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영훈 지사에 대한 선고 결과가 최대 관심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는 22일 오후 2시 선거법 등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특보, 모 사단법인 대표 A씨와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갖는다. 

검찰이 위법한 행위로 보는 부분은 ▲2022년 4월 잇따른 대학교수, 보육계, 제주청년, 촛불백년, 직능단체 등의 오영훈 당시 당내경선 후보 지지 선언 ▲2022년 5월16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도지사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협약식)’ 등 2가지다. 

지지선언과 협약식에 오영훈 캠프가 깊이 관여해 선거기간 외 사전 선거운동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이다.

오영훈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8개월 넘게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B씨는 첫 공판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재판부는 B씨에 대한 심리만 분리한 바 있다. 

검찰은 오영훈 지사에게 징역 1년6월, 정원태 본부장·김태형 특보 각각 징역 10월, A씨 징역 1년, B씨 벌금 700만원형·548만2456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전면 무죄를 주장하면서 혹여 유죄라 할지라도 수많은 도민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오영훈 지사의 직위를 박탈할 정도인지 살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오영훈 지사에 대한 1심 선고는 지난 1월10일 예정됐지만, 검찰과 변호인단이 각각 A4용지 100장이 훌쩍 넘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선고공판을 1월22일로 연기했다.  

선거 관련 사건은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같은 사건인데도 법조인마다 유·무죄 판단이 엇갈릴 정도다. 그만큼 법률이 모호하면서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관련 법률에 따라 오영훈 지사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 이상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는다. 1심 결과에 따라 검찰이나 변호인단이 항소하게 되면 확정 판결은 올해 하반기로 예상된다. 

유죄 판결이라 할지라도 결국 벌금 100만원 이상인지, 100만원 미만인지가 중요하다. 

위법한 행위가 선거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후보의 당락이 바뀔 만큼 컸는지 등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이 이뤄지며, 큰 사회적 비용을 투입해 다시 선거를 치를 만큼인지도 고려된다. 

또 오영훈 지사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때 당내경선 과정에서 ‘역선택’을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로 기소돼 벌금 80만원형 확정 판결로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 바 있다. 

민선 1~8기 역대 제주도지사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악연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의소리
민선 1~8기 역대 제주도지사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악연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로써 고(故) 신구범(민선 1기)·우근민(2~3기, 5기)·김태환(3~4기)·원희룡(6~7기) 전 지사에 이어 현역 오영훈(8기) 지사까지 민선 역대 제주도지사 전원이 선거 관련 사건에 연루되는 악연이 이어지고 있다. 

신 전 지사는 관선 제주지사 시절 부녀회 행사에서 먹은 음식보다 비용을 더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97년 벌금 90만원을 받은 바 있으며, 2002년 민선 3기 제주도지사 선거 때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공무원들이 모인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지지를 호소해 사전선거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신 전 지사에게 벌금 150만원형 확정 판결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으며, 2014년 제주도지사 선거에 다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민선 3기 선거 때 우근민 전 지사도 “신구범 후보가 축협중앙회장 시설 5000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04년 4월 대법원이 우 전 지사의 벌금 300만원형을 확정 판결하면서 당선무효가 됐다. 우 전 지사는 2010년 민선 5기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당선돼 재기에 성공했다. 

이에 따른 보궐선거에 당시 김태환 제주시장이 도전, 제33대 제주도지사(민선 3기)에 당선됐다. 

재선에 도전한 김 전 지사는 2006년 민선 4기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역대 민선 도지사 악연을 이어갔다.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600만원형에 처해졌지만,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뀌면서 기사회생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물은 효력이 없다는 판단으로 대법원은 김 전 지사의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2008년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민선 제주지사 중 유일한 무죄 판결이다. 

원희룡 전 지사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차례 기소돼 벌금형에 처해졌다. 

원 전 지사는 2018년(민선 7기) 재선에 도전하면서 공식선거운동 기간 직전 행사에서 자신의 공약을 설명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형에 처해졌다. 

2019년에는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죽을 판매하고, 2020년 제주더큰내일센터를 찾아 피자 25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당선 무효 위기를 벗어났다. 

신구범, 우근민, 김태환, 원희룡 등 전직 제주도지사 4명 중 3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이중 1명은 당선 무효형까지 받은 악연 속에서 민선 8기 현직 오영훈 지사가 어떤 상황에 놓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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